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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10년도 제3차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53개 기관을 신규로 인증.발표하였다. - 금번에 새로이 인증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참여가 두드러지며 지자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들도 눈에 띔. - 사회복지, 재활용 등의 분야 이외에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참고> '10년도 제3차 인증 사회적기업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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