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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2010.10.25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정비를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0.10.25~'10.11.13) 한다고 밝혔다. -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을 '신용도 또는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수정하여 자산보유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음. - 1개의 SPC를 통해 다수의 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유동화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 '반환'의 경우에도 저당권 취득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 유동화 관련 계약의 이행,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현행 감독규정상 신고의무 대상)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채권추심업만을 허가받은 일반신용업자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자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1,000만원) 삭제 및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이익배당액의 1/10 이상)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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