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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이 앞장선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2010.10.26 10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10.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협약은 농어촌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조직(농어촌공동체회사)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인식에서 추진되었음. - 양 부처는 향후 농어촌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전문지원기관을 선정.운영', '모델발굴을 위한 공동조사.연구(현재 실시 중)'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기준을 공동마련',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제공(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운영 등)' 등의 총괄적인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였음. - 향후에는 농어촌 교육.체험,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다수 등장하게 될 전망임. - 2011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20개의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 60개로 확산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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