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환급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41차 국무회의(9.28)에서 통과되었으며, 금번 개정안은 2010.10.1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1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임. -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 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 금액을 청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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