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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2010.10.26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00.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여, 동 전부개정안이 10.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것임. - 주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할 것임. -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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