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과 10.27일 '출소예정자 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시키고,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것임. - 일정요건을 갖춘 출소예정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것임.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범위에 출소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각종 재정.세제 등 혜택을 지원할 것임. - 고용센터(전국 80개)는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임. - 고용센터와 교도소 등이 협력하여 출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정기ㅈㄱ으로 개최할 것임. - 교도소 등 취업담당자에게도 국가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 사용권한 부여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것임. <참고> 1. 출소예정자 등 취업․창업 지원 융합행정 추진과제 2. 교도소.구치소.보호관찰소.소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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