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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자 건강 위협하는 발암성 물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산업보건과 2010.10.29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방식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각 제도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작업에 착수하였다고 10.28일 밝혔다. -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제도에 따라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 물질'로 상이하게 규정된 용어가 '발암성 물질'로 일원화되고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 등은 모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르게 될 것임. - 유해성이 큰 물질 속에는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 물질 등도 들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발암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상 특별관리대상물질'을 지정 관리할 것임. -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물질도 노.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출기준 고시와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발암성 정보를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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