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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LW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2010.11.01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1.1일 발표하였다. - 신규 투자자는 별도의 ELW 거래신청서 작성과 ELW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기존 투자자 중 교육이 필요한 투자자도 신규 투자자와 동일하게 거래신청서 작성과 교육이수를 의무화할 것임. - 발행가능 기초자산을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거래규모도 감안토록 하여 거래가 미미한 종목은 상장에서 제외할 것임. - LP에게 최종 5 거래일 전까지 호가제출을 의무화하여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스캘퍼'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완화할 것임. - '스캘퍼' 등 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에 비해 우대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금감원 및 거래소에서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엄중조치할 것임. - ELW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시장감시 및 심리를 강화할 것임. - LP평가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고, 분기기준 LP별 평가결과 뿐만아니라 종목별 평가결과도 공개할 것임. - LP의 내재변동성 변경 내역을 실시간으로 HTS 등 투자자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고, LP가 변동성을 일정수준 이상 변경시킬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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