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채시장을 활성화 하고 국고채 전문딜러의 시장조성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PD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단계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0.29일 밝혔다. - 최대 허용 호가 갭을 축소하여 거래체결 가능성을 확대할 것임. - 의무 제시 호가 개수를 5개 → 10개로 확대할 것임. - 호가수량이 크게 감소한 거래일에 호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시장이 불확실한 거래일의 호가 제시 유인을 강화할 것임. - 지표채권 장내거래 실적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장내거래 체결을 유도할 것임. - PD사들이 장기 국채선물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년 국채선물 거래 실적을 PD 평가에 반영할 것임. - 국고채 최소 보유기준을 2천억원 → 3천억원으로 상향하여 보유실적 평가기준을 현실화할 것임. - 실적이 우수한 PD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PD의 인센티브는 축소하여 PD간 시장조성에 대한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것임. -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지원 혜택의 정도를 차등화 하고 하위 5개 PD는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 국채 거래 시스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PD들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할 것임.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