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11.1일 밝혔다.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것임. - 앞으로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자연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번 지침 마련으로, 자연해안의 보호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음. <참고> 1.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요약) 2.연안관리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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