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12년부터 겨울철에 완화 적용해 오던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지.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0.11.3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한 품질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음. -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11.1.1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검사주기를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 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음. - 1일 500㎥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은 '12.1.1일부터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 기준을 폐지하며, 1일 500㎥ 미만의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05.1.1부터 적용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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