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참여확대를 통한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11.3일 발표하였다. - 전환대출 접수창구를 6개 은행의 약 5,400여개 창구로 확대('10.11.22일부터)할 것임. - 전산망 구축, 직원교육 등 실무 준비를 거쳐 16개 은행의 약 7,300여개 창구로 확대('11년 상반기)할 것임. - 전환대출을 신규로 지원받는 고객의 부담 금리는 연 9.5%~13.5%에서 연 8.5%~12.5%로 인하(평균 12% → 11%)할 것임. - 전환대출 취급 실적을 금감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할 것임. - 전환대출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을 시 금감원 민원발생평가에서 제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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