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 추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10.11.03 3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폐가전류 등 폐기물관련 불법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1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을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관계기관(환경부, 검찰,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2개월간('10.11~12월) 집중 실시할 것임. - 특별점검은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할 것임. -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도는 관할지역내 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 포함),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임. - 중점 점검분야는 음식물류페기물,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분야 전반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12년), 지자체별 감량화 시책 추진 등 발생억제 대책 확대.강화할 것임. - 지자체 및 생산자.판매자 재활용체계 강화, 회수.재활용의무 대상제품을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상향 조정할 것임. - 올바로시스템의 의무대상 확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준 강화 등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할 것임. <붙임>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