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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기업 임원 평가시 협력사 지원 실적 반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2010.11.05 10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9.29.)의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다고 11.5일 밝혔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에는 동반성장 협약의 효과를 2차 협력사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협력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음. - 기술탈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이디어 무단 사용 등 기술자료 요구의 위법한 사례를 예시하고,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례를 예시하였음. - 협약기준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에 통보하는 '납품단가 조정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대기업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였음. <참고>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10.29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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