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비점오염 삭감실적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총량제)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1.5일 밝혔다. -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자연의 원리(LID)를 활용한 저감시설(침투화분, 빗물정원,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등)을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개발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저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외국사례를 기준으로 삭감부하량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저감시설의 효율을 정하던 것을 환경부가 '04년부터 운영해온 '비점오염 저감시설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점저감 효율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였음. - 설계 삭감량이 시설 설치.운영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음. - 주요 개발사업(산업시설, 공동주택, 골프장, 교량개발사업)의 비점오염관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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