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3일 2010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식 및 투자허용범위 설정 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식 및 투자허용범위 설정 개선(안)'을 의결하여 국민연금기금의 리밸런싱 방식을 범위기준 리밸런싱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따라, 자산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자산의 자연적인 비중변화와 공단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인위적인 비중변경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었음. - 자산의 가격 변화에 의한 비중변화(허용범위)를 자산별로 국내주식 ±2%pt, 해외주식 0.8%pt, 해외채권 0.5%pt, 대체투자 1.2%pt, 국내채권 ±3.3%pt 인정키로 하였음. - 결과적으로 현행의 자산별 투자허용범위는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비중변화의 허용범위와 기금운용본부가 전술적으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허용범위로 구분되어 설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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