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1.8일 '제2차 산업융합촉진법 민간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동 회의는 산업융합촉진법 주요 내용(지식경제부), 융합시대에 따른 정책과제 제언(딜로이트 컨설팅) 발표 후, 참석자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지경부는 발표를 통해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로서, 그간 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칸막이식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녹색성장기본법과 아울러 녹색과 융합이라는 산업전반의 양대 메가트렌드에 대비한 법.제도적 대응체계가 본격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딜로이트 컨설팅은 발표를 통해 내년도 정부의 최우선정책 아젠다를 '융합'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융합 관련 현황 분석이 미흡하며, 업종별로 면밀한 융합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업종별 맞춤형 융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이를 위해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가 공동참여하는 '산업융합전략회의(가칭)'를 설치, 범부처적 정책과제를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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