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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11월부터 조기 가동
한국환경공단 2010.11.08 8p 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를 연착륙하기 위해서 사무전담 기구인 "석면피해구제센터"를 이번 달 중순부터 조기 개소.운영한다고 11.4일 밝혔다. -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2011.1.1일부터 시행될 것임. - 석면피해구제센터에서 수행할 주요 업무로는 '석면피해 인정(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석면피해판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관리 등)', '구제급여 지급.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운용', '피해구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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