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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급여 수급권자(74만명) 일반 건강검진 실시 부실건강검진기관 퇴출 시스템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2010.11.09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09년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11.9)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검진과정에 대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임. -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등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하는 반면에,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 국민들이 우수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암검진기관에 대하여는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영상의학, 병리, 진단검사 정도관리가 100%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일반건강검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그간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언어소통불편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정, 이동불편에 따라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 등은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201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74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새롭게 지원할 것임. -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서비스(강화)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며('10년 5개→ '15년 10개 국어, 강화), 평일 검진을 받기 어려운 수검자를 위해 공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음. -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와 함께 건강수준별 사후관리와 영유아 건강검진후 정밀진단 확진비, 암검진 후 암치료비 지원 확대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어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의료기관 이용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2011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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