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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늘어나는 서비스업 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산업안전과 2010.11.11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1.10일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직능단체, 타 부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할 것임. -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종(예: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진단명령'제도 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산재예방대책을 시행할 것임. - 서비스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선결과제로 보고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 -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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