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 추진현황'을 11.10일 발표하였다. - 현 농협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일선 조합의 대표 조직으로 농협연합회를 두고, 농협연합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하도록 하였음. - 일선조합 상호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 지주회사.자회사에 명칭사용료를 부과, 연합회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 판매.유통.가공 등의 사업을 자회사화하여, 농협유통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경제지주에 편입하도록 하였음. - 경제지주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자회사 관리.조정, 전략 수립, 자원 분배 등 협동조합과 자회사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에 편입하도록 하였음. - 농협은행은 농협법에 근거한 특수은행으로 일반 은행업무 외 연합회 자금 지원, 농업자금 대출 등 농업금융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공제부문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전환하여 상품개발.판매 등 농협은행과 사업연계로 시너지를 제고하였음. <참고> 1. 농협법 개정 정부안 주요내용 2. 국회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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