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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물질 확정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2010.11.12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13.6월부터 전격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BOD와 총인(T-P)으로 최종확정하고, 4대강과 진위천 수계의 총량관리 목표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11.4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한강수계에는 수도권 2천 4백만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잠실수중보가 입지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에 인, 질소 등 영양염류의 과다한 유입으로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총인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련 시.도 등과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BOD 이외에 T-P까지 총량관리에 포함하기로 한 것임. -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연구반의 검토.연구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 BOD와 총인 목표수질을 '11.6월까지의 고시하게 되며, 한강수계 시.도는 이 방침에 따라 BOD와 총인 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12.5월말까지 수립해야 하고, 시.군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13.3월말까지 각각 수립해야 함. - 총량제에 따라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임. <붙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정(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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