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민대행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한다고 11.15일 밝혔다. -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수속기간을 월 단위로 명시하되, 변동가능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변동 시 즉시 통보토록 의무 부여하도록 하였음. - 대행업무의 범위와 절차는 사업자의 면책사유 및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산정기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였음. - 신청인은 사업자 또는 현지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업무진행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 사업자가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지 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음. -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이민국의 이민법령 변화 등 사업자의 통제권 밖의 상황변화로 비자취득 수속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에게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의 면책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별첨> 1. 이민대행업 및 해외이주 현황 2. 이민대행업무의 내용 및 절차 (캐나다와 미국 중심) 3.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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