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폐기물 부문 관장기관으로서 폐기물 부문 관리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15일 밝혔다. - 폐기물부문(매립, 소각, 하.폐수) 관리업체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과 명세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해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할 방침임. - 이에 따라 당장 2011.3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7~201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은 물론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등 제도 순응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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