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페루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11.15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HSK 기준 1,496개) 중 쌀(HSK 기준 16개)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HSK 기준 89개)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HSK 기준 2개)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페루는 관상어, 뱀장어(HS 기준 3개)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5년 이내로 폐지하기로 하였음. - 양국은 농업, 어업 및 양식업, 임업 분야에서 상호 관심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어업.양식업 분야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음. - 한.페루 FTA 발효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커피 이외의 농산물 수입(1,159천달러)이 미미하고,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어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잠정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10월) 하였음. - 수산물에 대해서는 오징어, 붕장어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추정되었고(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10월), 피해 측정 최종치는 정식 서명에 즈음하여 확정할 것임. <붙임> 우리측 농수산물 양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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