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16일에 인증전담기관의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인증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인증전담기관의 출범과 함께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되는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11.16일~12.24일까지 인증을 위한 첫 현지조사가 실시될 것임. - 전문 조사위원에 의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평가기준과 진료과정을 따라 서비스 제공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추적조사 기법이 적용될 것임. - 이번에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평가기준의 충족정도(비율)에 따라 인증등급이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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