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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약품 제조시설 공동이용 확대 등 규제완화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2010.11.16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나 화장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약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약사법,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16일 밝혔다. - 현재 식품제조관련 업종에 한해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를 공동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의료기기.화장품제조 업종도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업계에서 관련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임. - 현재 약사만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생물학적제제(백신, 혈액제제 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의사 또는 세균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 - 의약품의 용기, 포장에 용법.용량 등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 첨부 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마약류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위탁 제조.시험을 허용하며, 서류제출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벌금만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