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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5만명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활동지원TF팀 2010.11.16 5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가사, 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시.군.구에서 지정받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할 것임. <참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