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협상 타결 등 돼지고기 생산.유통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등급판정 기준을 보완하여 생산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지를 높이고,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고 11.16일 밝혔다. - 돼지고기 등급 종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여 단순화(17개 → 7)시켜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하였음. - 출하체중 증가와 시장 요구를 감안하여 규격등급 도체중 범위를 상향 조정(상한 2kg, 하한 3~4kg)하였음. -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하고, 육질등급별 적정 근내지방도 범위를 설정하였음. - 맛이 떨어지고 국내산 돈육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은 등외등급을 받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결함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육질등급 평가 내용을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돼지고기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음. - 자율제로 시행 중인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등급표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음. -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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