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고 한다. - 입지조건에 따라 총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내에서 필지별, 구획별 분양가격을 차등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산단 개발에 따른 민간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분양가격 산정에 있어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산입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산집법상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업체 유치를 원활히 하고 법령의 일관성을 도모하였음. -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건축도 일반건축과 동일하게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 폐수 비배출시설 설치시 '환경상의 안전한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녹지비율을 동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하도록 하였음. - 특구 환경변화를 고려, 건축행위 제한범위를 완화하고 특구개발계획 관리대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음. - 기업활동 축소, 기술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허가받은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는 경우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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