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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과 2010.11.17 47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10.11.2)와 FTA 국내대책위원회(11.17)에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것임. -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 방역관리를 통한 질병근절 사업 강화,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임. -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임. - 경쟁력 강화방안과는 별도로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생시에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것임. -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임. -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기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임. <붙임>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