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10.11.2)와 FTA 국내대책위원회(11.17)에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것임. -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 방역관리를 통한 질병근절 사업 강화,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임. -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것임. - 경쟁력 강화방안과는 별도로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생시에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것임. -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임. -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기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임. <붙임>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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