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고 11.18일 밝혔다. - 이 지원금은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취업취약계층이 빠른 시간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현행 보다 20% 높인 것임. -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칭)취업희망 풀(Pool)'에 포함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됨. -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 했을시에만 지원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참고>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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