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1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11.7.1일부터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되고, 1년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12.1.1일부터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용자가 매년 10.1일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1일부터로 앞당겨 질 것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임. - 이번 개정안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참고>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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