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17일 2010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범위 기준'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11년부터 품목구분 없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토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위해 이번 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총구매액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을 제외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의 총구매액'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에서의 총구매액'이 일치하게 되어 공공기관은 따로 총구매액을 산정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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