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11.18일 밝혔다. -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면제대상도 명확히 할 것임. -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것임. - 면제대상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요구 사업으로 명확히 할 것임. - 기간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대규모(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할 것임.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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