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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늘린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장애인고령자고용과 2010.11.19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50대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개편하기로 하였다고 11.19일 밝혔다. - 11.2일 입법 예고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됨. -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연간 6백만원 한도)하되,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에서 50세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임. -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재고용형'은 사업장이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도 일부 개편할 것임. - 현재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할 것임. <참고>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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