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의 참여 대상기업 범위를 영세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11.1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 "훈련정보 부족", "적절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부재" 등은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사유로 지적되어 왔으며, 한마디로 어디에서 무슨 훈련과정을 받아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임.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협력업체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었음. - 이번 개편에는 "그 동안 훈련에서 소외되었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현장맞춤형 훈련수강이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운영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항목별 지원한도를 완화하는 등 운영기관 자율성을 제고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심사제도 및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업지원기관인 HUB사업단을 재편하여 기능별.권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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