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통안채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11.18일 밝혔다. - 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불안 가능성을 감안한 취지임. - 정부는 최근 외국인 채권자금 흐름과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의 기본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 입법사항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최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금번 국회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회원국간 합의가 있었음. - 정부는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해 나갈 것임. - 금번 세법 개정안은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여 거시 건전성을 제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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