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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 환경정책실 온실가스관리T/F 2010.11.19 20p 보도자료

환경부는 11.19일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써, 국가 총 배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정책임. - 금번 공청회는 지침(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그간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적실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개최되었음. - 업계는 6월 개최한 공청회 이후로, 실측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는 방안,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조기행동 인정범위 확대,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배려, 명세서 정보공개 범위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결과도 설명되었음. - 금번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가 높은 제도를 마련할 것임. <붙임>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공청회 개최계획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결과('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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