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22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될 것임.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될 것임. <참고> 1.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2.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3.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 결정 체계 4.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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