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11.22일 밝혔다. -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 일부 업체들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이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국가 공인자격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음. -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자는 대부분 학력이 다소 낮거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정위에서는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부당광고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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