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선, 종목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이 되어 산업분야의 수요가 감소한 자격을 폐지하고 기계공정기술사.기계제작기술사 등과 같은 유사 종목에 대해서는 통합할 것임. - 기상감정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개 종목의 자격을 신설하였음. -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로 개편, 산업현장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종 고용정책과의 연계성도 더욱 강화할 것임.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응시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응시종목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것임. - 경력을 우대하기 위해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에 요구되는 실무 종사기간을 종전보다 1~2년 줄였음.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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