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공청회를 11.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용도구역제 및 기능구제 등 신연안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을 3.26일 전부 개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청회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 이번 통합계획은 전국 연안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연안관리 정책방향을 권역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연안심의회를 걸쳐 '11.6월까지 확정할 것임. <참고> 1.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청회 및 최종보고회 계획 2. 연안관리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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