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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2010.11.26 7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11.26일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임. -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하였음. -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하여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도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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