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11.26일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임. -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하였음. -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하여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도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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