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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 2010.11.25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11.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임. -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하면 됨. -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도 석면질병의 잠복기(15∼40년)를 고려하여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석면질병의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을 위해 약 139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이 중 79억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통하여, 나머지 60억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할 것임. - 2011년에는 약 1,000~1,3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약 3,300 여명이 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참고> 2011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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