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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평등정책과 2010.11.25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를 11.26일 발표하였다. - 점검대상 29개 사업장 중, 노조에서 점검을 거부하고 있는 4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음. - 점검완료 25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조선, 전자, IT 업종)에서 불법파견 사례를 확인하였고, 1개 사업장은 점검시 일부 불법파견 요소가 지적되자 해당 근로자 327명 직접 고용하였음. - 현대차(울산, 전주, 아산공장) 및 타타대우상용차에 대한 현장점검이 노조의 거부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노조의 점검거부가 계속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중단하되, 수사가 진행 중인 고발사건에 대한 처리는 실태점검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임. - '11년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은 금년 점검결과 불법파견이 확인된 전자.IT업종과 금년에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마트 등 서비스/유통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 - 사내하도급․파견 제도개선은 노사의 시각이 서로 다르고, 제도적으로 노동법적 규율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노사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 12월 중으로 사내하도급.파견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의제별 위원회 구성 추진 중이며, 우선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지속 논의할 것임. <붙임>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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