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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2010.11.26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경종농가가 요구하는 수준의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 공급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11.26일 발표했다. - '20년까지 돼지분뇨 발생량중 50% 이상을 공공․공동시설에서 처리(3천두 미만)토록 하고, 3천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도록 유도할 것임. -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지양하고, 대신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육밀집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11년까지 70개소, '20년까지 150개로 확대할 것이며, 자원화시설 관리 및 퇴액비 품질관리 강화에 역점을 둘 것임. -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 퇴액비 품질 향상, 자원화시설 지원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제도개선, R&D 확대 및 교육홍보 강화에 집중할 것임. - 2010~2014년까지 공동자원화사업 등에 5천699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중 공동자원화에 2천153억원, 개별처리시설 1천122억원, 유통시설 571억원, R&D분야 등 90억원, 경축순환자원센터 1천763억원을 각각 투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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