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11.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1.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임. -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것임. - 이러한 예외사항은 금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하였음. -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하여 적용할 것임. -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하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10년 중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하여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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