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자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1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고 세무서 방문민원의 40.1%가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어 왔음. -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어 세무서 방문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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