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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늘(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임금복지과 2010.12.01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12.1일~2012.12.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될 것임. -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한 것임. - 사업주들은 이제부터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것임. -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임. <참고> 1. 퇴직급여제도 개요 2. 4인 이하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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